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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증명서 초간단 발급 구직활동 인정받기!

취업활동증명서 초간단 발급 구직활동 인정받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잘 근무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을 열심히 정상적으로 했다는 취업활동증명서 등으로 증명을 해야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방식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 더 늘어났습니다.

나이 구분은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도 변경됬는데,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하안액이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 온라인 지원의 경우

워크넷의 경우라면 이메일 입사 지원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120일 이내에 3회,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크루트 등과 같은 취업포털로 지원한 경우 채용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우편, 방문

채용공고, 지원서 보낸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한 경우에는 송신 내역서, 채용공고, 등기영수증을 제출하며,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에 대한 정보 즉 면접 영수증, 면접 확인서, 면접관 명함 등 1가지를 증빙자료료 제출합니다.

-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료증 제출과 사이트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해야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정성검사도 해당되는데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를 해야하며 1회만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회활동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입니다. 아무 사회봉사활동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되며, 구직활동 인증서는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나 VMS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는 150일 까지만 인정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되나 일한 날의 실업급여액은 제외되어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모집 요강면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시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본인의 경력 및 직종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추가 활동비

실업급여 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료 등 활동비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조건은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때만 가능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지원(취업활동증명서)하거나 사업장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증명을 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크루트 취업활동증명서 무료 발급 절차]

1. 인크루트에 로그인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카톡 등 연동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

2. 입사지원관리 메뉴에서 취업활동증명서 메뉴 클릭

3. 구직활동을 했던 기간 설정

4. 입사지원 내역을 선택

5. 파일, 이메일, 프린터 중 선택해서 발급

6. 고용노동부에 증명서 제출

※ 취업활동증명서 발급은 인크루트 사이트 내 입사지원 활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내역이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취업활동증명서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담긴 인크루트 취업활동증명서 서비스 아래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취업활동증명서 무료발급 바로가기

 

취업활동증명서 초간단 발급 -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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